2022년 8월 졸업대상자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 안내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7조 제5항 및 제62조 ~ 제65조에 의거
논문지도위원회구성 미비로 학위취득에 차질을 격지 않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해드립니 다.
1 . 대 상 :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대상자(2022. 8월 졸업대상자 ) 및
연구계획서 기제출자(미제출자는 신청불가)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 구 성 :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등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
※ ( 위 원 장 : 지도교수 )
※ 구성된 논문 지도위원은 → 논문 심사위원으로 자동 인정됨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9 조 ( 심사위원장 ) 및 제 62 조 ( 구성 ) 제 3 항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되나 ,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음 .
3 . 구성시기 : 해당 학생이 총42학점(석사과정 최고 인정학점 24학점 포함)을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구성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학과주임교수 서명란 비우고 제출)
5. 신청절차
1) 경제학부 사무실(미래관 504호)로 신청서류 제출 : 2021. 11. 24 (수 )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