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기간 안내
가. 신청 기간
– 복학 신청 기간 : 2025. 7. 21.(월) 09:00 ~ 7. 25.(금) 17:00
※ 위 기간 미복학 시 수강신청 기간(8/4 ~ 8/8)에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가 복학기간(9월 첫 번째 주 예정)에 복학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함
– 휴학 신청 기간 : 2025. 8. 25.(월) 09:00 ~ 8. 29.(금) 17:00
나. 휴학 신청제한
–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후 2개 학기 휴학 제한
다. 유의사항
1) 장학생의 경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취소 처리됨 2) 복학은 2025학년도 제2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있는 경우일 것 단, 승인 시 출석일수 부족으로 성적 취득 불가한 경우 발생 유의 3) 가사휴학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 복학 승인은 등록자 생성을 위하여 조속히 처리 요망(총무과 요청사항) |
라. 휴‧복학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휴학 종류 | 제출 서류 |
입영휴학 후 복학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가사 휴학 | 서류 제출 불요 |
입영 휴학 | 입영통지서 ※ 「산업기능요원」등 대체복무자 : 복무기간 표기된 복무확인서 |
질병 휴학 | 29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혹은 소견서)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혹은 등본) |
창업 휴학 | 창업교육센터(6490-6745)에 문의 |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