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제2학기 국내 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학칙 제58조(학점교류), 서울시립대학교 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의거, 2011학년도 2학기 국내 대학(원)간 학생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교류 희망자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류대학 및 대학원
– 대학(11) : 강릉대, 건국대, 경원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산 업대, 숙명여대, 인천대, 한양대, 이화여대
– 대학원(13) :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산업대, 서울여대, 한성대 , 한양대 , 홍익대, 부산대, 숙명여대, 인천대, 동국대, 이화여대
※ 교내 대학원 간 학점교류 포함
나. 지원자격
– 대 학
1) 본교에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대학원 : 대학원 재학생
다. 지원서 제출기한 : 2011. 7. 11(월) ~ 8. 9(화)
1) 지원서 제출기한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라. 제출서류(※붙임 1. 수강신청서 조사서식 함께 작성제출)
– 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원, 지도교수추천서, 성적증명서, 수학계획서(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학과장 날인 각 1부.
– 제출방법 : 붙임 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문 참조
마. 참고사항
1)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 제한
2) 본교생의 타대학에서의 수학은 4학기 이내로 제한
3) 수학대학에서는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 1. 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원 1부.
2. 타대학원 수학허가 신청원 및 교내 대학원간 학점교류 신청서1부.
3. 타대학(원) 수학허가 취소원 1부.
4.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문(대학) 1부.
5.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문(대학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