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12년 변경되는 장학제도 사전 안내

2012년도부터 변경되는 장학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를 하오니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가. 2012년 장학규정 개정 사전안내

<학 부>

❍ 장학신청시 공인영어성적표 의무 제출 폐지

❍ 성적장학은 별도 신청 없이 성적에 따라 선발

❍ 입학전형특별장학에 2년 전액장학 신설 (1년장학, 1학기장학 폐지)

❍ 형설장학Ⅱ종 요건을 현행 가계곤란장학대상자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소득분위(국가에서 확인한 소득분위임)에 속한자로 변경

❍ 공로(예비)장학 지급금액 감액

: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1차 합격자 : 80만원

공인회계사, 변리 사 1차 합격자 : 50만원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 30만원

  ❍ 지학장학 성적요건 변경(평점 3.0이상 ⇒ 학사경고대상자가 아닌자)

: 소득분위는 국가에서 확인한 소득분위로 하되 학기별로 어느 소득분위까지로 할지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함

❍ 장애우장학 변경 : 수업료장학 ⇒ 반액장학으로 수혜금액 확대

  ❍ 우수지학장학 폐지

단,등록금 범위내에서 지학장학과 학업우수장학Ⅱ종을 중복수혜할 수 있게 함

❍ 나눔장학 폐지

: 나눔장학은 폐지되고 대신 과거 나눔장학 대상자들은 지학장학대상자가 됨

 

<대학원>

❍ 우수연구장려장학Ⅰ,Ⅱ종 폐지

단,개정전 우수연구장려장학Ⅰ종 1호의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한 해당학생에게는 계속 유효함

(졸업요건을 이유로 우수연구장려장학을 지급받던 박사과정생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계속 지급한다는 의미임)

❍ 연구장학을 교수지원장학으로 명칭 변경

❍ 강의조교장학 신설

강의조교장학은 강의조교장학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 박사과정생중

선발하며, 강의조교 활동을 시작하기전 등록금 전액을 사전감면 받고

학기말에 강의조교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 고액 연구비 수령자 장학선발 제외

: 장학선발 직전 상(하)반기 연구비 수혜금액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5항의 석․박사 학생의 6개월간 외부 인건비 최대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학생의 경우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 1학기를 예로 들면 2011.7.1~2011.12.31까지 6개월간 연구인건비로 석사는 1,080만원, 박사는 1,5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은 학생은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대학원 총장 장학 신설

 

나. 위 사전안내문은 2012학년도 장학신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장학규정 개정안 최종 의결시 변경될 수 있음

 

첨부 : 2012년 장학규정 개정 사전안내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