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경제학부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기간 : 학년별 수강신청일을 확인하셔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년 |
일자 및 시간 |
4 학년 ·5 학년 , 초과학기 |
2.21.( 수 ) 10:00 ∼ 24:00 |
3 학년 |
2.22.( 목 ) 10:00 ∼ 24:00 |
2 학년 |
2.23.( 금 ) 10:00 ∼ 24:00 |
1 학년 |
2.26.( 월 ) 10:00 ∼ 24:00 |
전체 |
2.27.( 화 ) 10:00 ∼ 24:00 |
※ 재학생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이 동시에 학년별 지정일자에 수강신청 실시, 재수강 과목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신청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 3. 2.( 금 ) ~ 3. 8.( 목 ) 10:00~24:00
□ 경제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경제학부는 주전공생과 복수전공생 , 부전공생이 동일하게 학년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 단 , 경제학원론1(미시) 01반은 경제학부 1학년 지정반이므로 경제학부 소속 1학년 학생들만 수강 가능)
2. 타과생들은 전체수강신청일 (2 월 27 일 화요일 ) 11 시에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3. 경제학원론1(미시) 01반은 경제학부 1 학년을 위한 반입니다 . 학년별 수강신청시 타학년 , 타학부 수강신청을 금지합니다 .
4. 학업설계상담1의 수강신청은 지정된 교수님 분반을 수강신청해야 하며, 변경시 학과사무실오 연락바랍니다.
5. 경제학부생 수강신청금지 과목 : 도시와경제 ( 도시행정학과 ), 도시경제학 ( 도시행정학과 ), 경제의 이해 ( 교양선택 )
15 학번 이전의 학생 중 교양 < 경제수학 > 을 이수한 학생은 경제학부 전공선택 < 경제수학 ;28139> 이수가 불가함 . ( 교양으로 이수학 경제수학 (01310) 과목은 인문사회계를위한기초수학 (01669) 로 재이수하여야 함 .)
6. 경제분석켑스톤디자인 02분반(형남원교수님) 수업은 경제학부 4학년 학생 중 수강 신청기간 전 담당교수님(형남원)과 개별 면담 진행 후 허가 받은 학생들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7. 2019학년도부터 고급미시연습은 경제수학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8. 교양영역에 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많으니 , 첨부하는 < 학년별 교양이수방법 > 과 < 교양필수 및 학문기초 수강신청 유의사항 > 을 필독 하시길 바랍니다 .
9. 재수강제도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수강 신청 성적 |
B ⁰ 이하 |
C + 이하 |
※ 2016. 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 2015 학년도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은 2018 학년도까지 B 0 이하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할 수 있음
10.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당부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 일부 학생의 경우 최소 14 학점 이하로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 안내합니다 .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칙 제 57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17 학점으로 하되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로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40 학점 이상인 학부 · 과는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2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17 학점이상 이수자로서 평점 3.50 이상 취득자 ) 또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3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8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전공자 제외 ) 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10 학기 이상 등록자는 최소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병역법 제 73 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 ·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3 학점 이내로 한다 . < 신설 2014.1.24.>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 학점으로 한다 .<2011.1.11> ④ 조기졸업에 따른 학점 취득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3.10.22.> ⑤ 제 59 조의 2 의 학 · 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의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2010.11.16., 개정 2013.10.22.> |
* 경제학부 모든 교과목은 추가적인 수강인원 증원이 불가하오니 ,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경제학부 649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