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2018학년도 2학기 경제학부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기간 : 학년별 수강신청일을 확인하셔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년 |
일자 및 시간 |
4 학년 ·5 학년 , 초과학기 |
8.06(월) 10:00 ∼ 17:00 |
3 학년 |
8.07(화) 10:00 ~ 17:00 |
2 학년 |
8.08(수) 10:00 ~ 17:00 |
1 학년 |
8.09(목) 10:00 ~ 17:00 |
전체 |
8.10(금) 10:00 ~ 17:00 |
※ 재학생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이 동시에 학년별 지정일자에 수강신청 실시, 재수강 과목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신청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 9. 3.(월 ) ~ 9. 7. (금 ) 10:00~17:00
□ 경제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타과생들은 전체수강신청일 (8 월 10 일 금요일 ) 11 시에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2. 경제학원론Ⅱ(거시) 01반은 경제학부 1학년 지정반이므로 경제학부 소속 1학년들은 반드시 01분반만 수강해야 합니다 . 재수강 및 복수전공학생은 02, 03, 04반으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수강신청시 01분반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장바구니 수강신청 종료전에 반드시 다른 분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전체수강신청일에 남은 여석에 한해서 타학년 및 타학과 학생들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3. 경제학특강(28038)-송헌재 교수님 수업의 소주제는 컴퓨터를 활용을 통한 미시 실증분석입니다. 수강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4. 학업설계상담Ⅱ 수강신청은 학업설계상담Ⅰ의 담당교수님 분반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5. 경제학부생 수강신청금지 과목 : 도시와경제 ( 도시행정학과 ), 도시경제학 ( 도시행정학과 ), 경제의 이해 ( 교양선택 )
15 학번 이전의 학생 중 교양 < 경제수학 > 을 이수한 학생은 경제학부 전공선택 < 경제수학 ;28139> 이수가 불가함 . ( 교양으로 이수학 경제수학 (01310) 과목은 인문사회계를위한기초수학 (01669) 로 재이수하여야 함 .)
6.2019학년도 1학기 부터 “고급미시연습” 선수 과목으로 경제수학(28139)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고급미시연습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경제수학 이수바랍니다. 또한 2018학년도 2학기 고급미시연습은 이전 학기와 강의내용이 상이하며, 외국어(영어)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수강신청시 반드시 수업계획서 참고바랍니다.
7.동아시아경제통합의이해(28147) 교과목은 동아시아경제학 복수,부전공 이수중인 학생들 선수강신청 후 남은 여석에 한해서 학년별 수강신청기간에 전체학부,과 학생들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8. 학사경고자는 14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학점이 제한됩니다.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17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는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9. 재수강제도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수강 신청 성적 |
B ⁰ 이하 |
C + 이하 |
※ 2016. 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 2015 학년도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은 2018 학년도까지 B 0 이하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할 수 있음
10.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당부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 일부 학생의 경우 최소 14 학점 이하로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 안내합니다 .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칙 제 57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17 학점으로 하되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로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40 학점 이상인 학부 · 과는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2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17 학점이상 이수자로서 평점 3.50 이상 취득자 ) 또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3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8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전공자 제외 ) 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10 학기 이상 등록자는 최소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병역법 제 73 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 ·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3 학점 이내로 한다 . < 신설 2014.1.24.>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 학점으로 한다 .<2011.1.11> ④ 조기졸업에 따른 학점 취득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3.10.22.> ⑤ 제 59 조의 2 의 학 · 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의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2010.11.16., 개정 2013.10.22.> |
* 경제학부 모든 교과목은 추가적인 수강인원 증원이 불가하오니 ,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경제학부 649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