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변경사항 반영)
2019 학년도 2 학기 경제학부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기간 : 학년별 수강신청일 ( 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학년 |
일자 및 시간 |
4 학년 ·5 학년 , 초과학기 |
8.05( 월 ) 10:00 ∼ 17:00 |
3 학년 |
8.06( 화 ) 10:00 ~ 17:00 |
2 학년 |
8.07( 수 ) 10:00 ~ 17:00 |
1 학년 |
8.08( 목 ) 10:00 ~ 17:00 |
전체 |
8.09( 금 ) 10:00 ~ 17:00 |
※ 재학생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이 동시에 학년별 지정일자에 수강신청 실시 , 재수강 과목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신청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 9. 2.( 월 ) ~ 9. 6.( 금 ) 10:00~20:00
□ 경제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1 차 장바구니 수강신청때와 몇몇 과목의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변경 되었으니 ,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 차장바구니 수강신청 : 2019. 7. 31.( 수 ) ~ 8. 1.( 목 ) 10:00~17:00)
2. 타과생들은 전체수강신청일 (8 월 9 일 금요일 ) 11 시에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 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학생은 학년별 수강신청일에 신청 )
3. 경제학원론 Ⅱ ( 거시 ) 01 반은 경제학부 1 학년 지정반이므로 경제학부 소속 1 학년들은 반드시 01 분반만 수강해야 합니다 . 재수강 및 복수전공학생은 02, 03, 04 반으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바구니 수강신청시 01 분반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장바구니 수강신청 종료전에 반드시 다른 분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
4. 경제학특강 (28038)- 이동규교수님 수업 소주제는 환경경제학입니다 . 수강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
5. 2019 학년도 2 학기 외국어 ( 영어 ) 수업은 < 거시경제학 01 분반 – 정용국교수님 >, < 경제통계학 – 최승문교수님 >,< 자산가격이론 – 김진용교수님 > 입니다 .
6. 정경대 현장실습은 2019 학년도 2 학기에 타기관 인턴쉽이 확정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 수강신청 시 경제학부 사무실로 우선 연락바랍니다 .
7. 학업설계상담 Ⅱ 는 학업설계상담 Ⅰ 의 담당교수님 분반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
8. 경제학부생 수강신청금지 과목 : 도시와경제 ( 도시행정학과 ), 도시경제학 ( 도시행정학과 ), 경제의 이해 ( 교양선택 )
15 학번 이전의 학생 중 교양 < 경제수학 > 을 이수한 학생은 경제학부 전공선택 < 경제수학 ;28139> 이수가 불가함 . ( 교양으로 이수학 경제수학 (01310) 과목은 인문사회계를위한기초수학 (01669) 로 재이수하여야 함 .)
9.2019 학년도 1 학기 부터 ” 고급미시연습 ” 선수 과목으로 경제수학 (28139) 을 지정하였습니다 . 고급미시연습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경제수학 이수바랍니다 .
10. 동아시아경제통합의이해 (28147) 교과목은 동아시아경제학 복수 , 부전공 이수중인 학생들 선수강신청 후 남은 여석에 한해서 전체 수강신청기간에 전체학부 , 과 학생들이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11. 학사경고자는 14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학점이 제한됩니다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17 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는 23 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12. 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당부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 일부 학생의 경우 최소 14 학점 이하로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 안내합니다 .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칙 제 57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17 학점으로 하되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로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40 학점 이상인 학부 · 과는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2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17 학점이상 이수자로서 평점 3.50 이상 취득자 ) 또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3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8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전공자 제외 ) 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10 학기 이상 등록자는 최소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병역법 제 73 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 ·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3 학점 이내로 한다 . < 신설 2014.1.24.>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 학점으로 한다 .<2011.1.11>
④ 조기졸업에 따른 학점 취득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3.10.22.>
⑤ 제 59 조의 2 의 학 · 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의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2010.11.16., 개정 2013.10.22.>
* 경제학부 모든 교과목은 추가적인 수강인원 증원이 불가하오니 ,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경제학부 649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