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 2차 신청 공고
공고 제 2024 – 호
2024 학년도 제 2 학기
학부 교내장학 2 차 신청 공고
2024 학년도 제 2 학기 학부 교내장학 2 차 신청을 공고하니 ,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7. .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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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 복학처리 후 신청 가능 )
※ 수업연한 초과자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유기정학 이상 중징계자 제외
2. 신청기간 : 2024. 7. 22( 월 ) 09:00 ~ 7. 26( 금 ) 18:00
3. 신청장학 종류 : 총장장학 , 입학전형특별장학 Ⅰ․Ⅱ 종 , 공로 ( 고시 , 자격 , 예비 ) 장학 , 국가유공장학 ( 독립유공자 3~5 대손 포함 ), 새터민장학 , 장애인장학 ,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로 유리한 하나만 수혜하게 됨
( 단 , 장애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 학업우수장학 Ⅰ․Ⅱ 종 , 학장장학 , 복지장학 , 지학장학
※ 지학 , 형설 , 복지장학 등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국가장학 신청시 판정되는 소득분위가 필요 하므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4 년도 2 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 대체등록 처리되는 복학생의 경우에도 국가장학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024 년도 2 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
4. 신청방법 :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 을 이용하여 아래 표의 제출서류 첨부하여 전산으로 신청
※ 전산신청으로 신청완료되며 첨부서류가 2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업로드 )
※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신청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요망
5.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별첨 “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 참조
6. 장학금지급 : 등록금 사전감면 ( 공로예비장학의 경우 ‘24.9 월말 본인 통장으로 개별지급 예정 )
7. 문 의 처 : 학생과 ( ☎ 02-6490-6221) 또는 각 학부 ‧ 과 사무실
[ 별첨 ]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 구분 |
장학명칭 |
수 혜 자 격 |
수혜내용 |
제출서류 |
성적 우수 장학 |
총장장학 |
입학시 총장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로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예체능계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
수업료 전액 |
․ 제출서류 없음 |
입학전형 특별장학 Ⅰ · Ⅱ 종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 하여 입학시 입학전형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예체능계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 입학전형특별장학 Ⅱ 종 의 경우 입학 후 4 학기 동안 수혜가능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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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개발 장학 |
공로 ( 고시 )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고시 , 법원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최종 합격증명서 |
공로 ( 자격 ) 장학 |
재학 중 공인회계사 , 변리사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 회 에 한하여 수혜가능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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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예비 )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 고시 , 법원행정고시 , 공인회계사 , 변리사 1 차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 회 에 한하여 수혜가능 ※ 5 급 공채시험 , 입법고시 , 법원행정고시 : 80 만원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50 만원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30 만원 |
일정액 |
․ 본인통장사본 (‘24.9 월말 개별지급 예정 ) ․ 1 차시험 합격증명서 ※ 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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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학 |
국가유공장학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3~5 대손으로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 점 이상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 3~5 대손의 경우 독립유공자확인서 및 제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새터민 장학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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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 |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반액 |
․ 장애인 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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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 |
부부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 ‧ 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 ( 학부에 한함 ) |
수업료 20% |
․ 부모 , 형제자매 , 부부의 재학 ․ 휴학 및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