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 3차 신청 공고

공고 제 2024 422

2024 학년도 제 2 학기

학부 교내장학 3 차 신청 공고

2024 학년도 제 2 학기 학부 교내장학 3 차 신청을 공고하니 ,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8. 22.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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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 복학처리 후 신청 가능 ), 재입학자

장학금 수혜자격 반드시 확인 , 수업연한 초과자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유기정학 이상 중징계자 제외

2. 신청기간 : 2024. 9. 2( ) 09:00 ~ 9. 6( ) 18:00

3. 신청장학 종류 : 총장장학 , 입학전형특별장학 Ⅰ․Ⅱ , 공로 ( 고시 , 자격 , 예비 ) 장학 , 국가유공장학 ( 독립유공자 3~5 대손 포함 ), 새터민장학 , 장애인장학 ,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로 유리한 하나만 수혜하게 됨

( , 장애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 학업우수장학 Ⅰ․Ⅱ , 학장장학 , 복지장학 , 지학장학

지학 , 형설 , 복지장학 등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국가장학 신청시 판정되는 소득분위가 필요 하므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4 년도 2 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 대체등록 처리되는 복학생의 경우에도 국가장학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024 년도 2 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

4. 신청방법 :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 을 이용하여 아래 표의 제출서류 첨부하여 전산으로 신청

전산신청으로 신청완료되며 첨부서류가 2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업로드 )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신청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요망

5.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별첨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6. 장학금지급 : 개별지급 (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24.9 월말 본인 통장으로 개별지급 예정 )

7. 문 의 처 : 학생과 ( 02-6490-6221) 또는 각 학부 과 사무실

[ 별첨 ]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

구분

장학명칭

수 혜 자 격

수혜내용

제출서류

성적

우수

장학

총장장학

입학시 총장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로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예체능계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본인명의 통장사본

입학전형

특별장학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 하여 입학시 입학전형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예체능계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입학전형특별장학 의 경우 입학 후 4 학기 동안 수혜가능

수업료

전액

능력

개발

장학

공로 ( 고시 )

장학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고시 , 법원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수업료

전액

최종 합격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로 ( 자격 )

장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 , 변리사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1 에 한하여 수혜가능

수업료

전액

공로 ( 예비 )

장학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 고시 , 법원행정고시 , 공인회계사 , 변리사 1 차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1 에 한하여 수혜가능

( )5 급 공채시험 , 입법고시 , 법원행정고시 : 80 만원

(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50 만원

(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30 만원

일정액

본인통장사본

1 차시험 합격증명서

특정

장학

국가유공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3~5 대손으로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 점 이상인 학생

수업료

전액

본인명의 통장사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 3~5 대손의 경우 독립유공자확인서 및 제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수업료

전액

본인명의 통장사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장애인

장학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수업료

반액

본인명의 통장사본

장애인 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

부부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 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 ( 학부에 한함 )

수업료 20%

본인명의 통장사본

부모 , 형제자매 , 부부의

재학 휴학 및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