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23년 8월 졸업대상자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 안내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7조 제5항 및 제62조 ~ 제65조에  의거  

    논문지도위원회구성 미비로 학위취득에 차질을 격지 않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해드립니 다.

     

     

    1 . 대    상 :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대상자(2023. 8월 졸업대상자 ) 및

                        연구계획서 기제출자(미제출자는 신청불가)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 구   성 :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등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

                   ( 위 원 장 : 지도교수 )  

                 ※ 구성된 논문 지도위원은 → 논문 심사위원으로 자동 인정됨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9 ( 심사위원장 및 제 62 ( 구성 ) 3 항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되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음 .

     

    3 . 구성시기 : 해당 학생이 총42학점(석사과정 최고 인정학점 24학점  포함)을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구성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누적성적증명서 1부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학과주임교수 서명란 비우고 제출)

        

    5. 신청절차            

    1) 경제학부 사무실(미래관 504호)로 신청서류 제출 : 2022. 11. 24 (목 )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