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영구 수료대상자 학위취득연한 연장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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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제 42 조 ( 학위취득연한 )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 세칙 제 41 조 ( 학위논문 제출자격 ) 에 의거 2023 년 8 월 영구 수료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가 . 대상 : 영구수료 ( 예정 ) 자 중 석사 2 년 , 박사 3 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나 . 학위취득연한 연장신청기간 : 2023. 7. 10.( 월 ) ~ 7 . 28.(금 ) 까지
다 . 연장 승인 이후 학사 흐름도
연구생 등록
➜
외국어시험
( 대체성적제출 ) / 종합시험 신청
➜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 구성
➜
논문 중간심사 신청
8. 21.~8. 25.
9 월 초
9 월 2 주 ~4 주
9 월 ~11 월
10 월 ( 예정 )
라 . 주의사항
– 2021 년 8 월 통합 대학원 학칙 전면개정으로 모든 영구수료 ( 예정 ) 자 가 사유에 관계없이 1 회에 한 하여 석사 2 년 , 박사 3 년 의 기간동안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 실제 학위취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기 에 학위취득연한 연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외국어 · 종합시험응시자 및 학위논문심사 대상자 등 연구생 등록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 연장 신청기간 내 신청 · 승인되지않은 경우 2023 학년도 1 학기 해당절차 진행불가
–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시행세칙 제 42 조 ( 학위논문 지도교수 ) 에 의거하여 석사 1 학기 , 박사 2 학기 논문제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