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업무처리 안내
학기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조기취업한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 취업자출석인정요청서 ” 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운영 기준 >
1. 졸업예정자가 학기중에 정규직 , 계약직 , 인턴으로 취업이 확정되면 , 10 일 이내 재직 증빙서류를 경제학부사무실에 제출
2.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업학생에게 연구과제 , 온라인강의수강 , 기타 교과목 관련 교육활동 등을 지정하고 결과물을 평가하여 학점부여
3. 성적은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성취 미흡 등을 감안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