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경제학부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수강신청 일정
○ 수강신청기간 : 학년별 수강신청일을 확인하셔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년 |
일자 및 시간 |
4 학년 ·5 학년 , 초과학기 |
8.05(월) 10:00 ∼ 17:00 |
3 학년 |
8.06(화) 10:00 ~ 17:00 |
2 학년 |
8.07(수) 10:00 ~ 17:00 |
1 학년 |
8.08(목) 10:00 ~ 17:00 |
전체 |
8.09(금) 10:00 ~ 17:00 |
※ 재학생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이 동시에 학년별 지정일자에 수강신청 실시, 재수강 과목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신청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 9. 2.(월 ) ~ 9. 6. (금 ) 10:00~20:00
*장바구니 2차 신청일(7월31일~8월1일)이전에 강의시간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타과생들은 전체수강신청일 (8 월 9 일 금요일 ) 11 시에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2. 경제학원론Ⅱ(거시) 01반은 경제학부 1학년 지정반이므로 경제학부 소속 1학년들은 반드시 01분반만 수강해야 합니다 . 재수강 및 복수전공학생은 02, 03, 04반으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수강신청시 01분반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장바구니 수강신청 종료전에 반드시 다른 분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3. 경제학특강(28038)-이동규교수님 수업 소주제는 환경경제학입니다. 수강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4. 학업설계상담Ⅱ 수강신청은 학업설계상담Ⅰ의 담당교수님 분반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5. 경제학부생 수강신청금지 과목 : 도시와경제 ( 도시행정학과 ), 도시경제학 ( 도시행정학과 ), 경제의 이해 ( 교양선택 )
15 학번 이전의 학생 중 교양 < 경제수학 > 을 이수한 학생은 경제학부 전공선택 < 경제수학 ;28139> 이수가 불가함 . ( 교양으로 이수학 경제수학 (01310) 과목은 인문사회계를위한기초수학 (01669) 로 재이수하여야 함 .)
6.2019학년도 1학기 부터 “고급미시연습” 선수 과목으로 경제수학(28139)을 지정하였습니다. 고급미시연습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경제수학 이수바랍니다.
7.동아시아경제통합의이해(28147) 교과목은 동아시아경제학 복수,부전공 이수중인 학생들 선수강신청 후 남은 여석에 한해서 학년별 수강신청기간에 전체학부,과 학생들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8. 학사경고자는 14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학점이 제한됩니다.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17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는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9. 재수강제도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수강 신청 성적 |
B ⁰ 이하 |
C + 이하 |
※ 2016. 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 2015 학년도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은 2018 학년도까지 B 0 이하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할 수 있음
10.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당부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 일부 학생의 경우 최소 14 학점 이하로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 안내합니다 .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칙 제 57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7 조 ( 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17 학점으로 하되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0 학점까지로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40 학점 이상인 학부 · 과는 최소 14 학점에서 최대 22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17 학점이상 이수자로서 평점 3.50 이상 취득자 ) 또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3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8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전공자 제외 ) 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10 학기 이상 등록자는 최소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병역법 제 73 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 ·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3 학점 이내로 한다 . < 신설 2014.1.24.>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 학점으로 한다 .<2011.1.11> ④ 조기졸업에 따른 학점 취득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3.10.22.> ⑤ 제 59 조의 2 의 학 · 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의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2010.11.16., 개정 2013.10.22.> |
* 경제학부 모든 교과목은 추가적인 수강인원 증원이 불가하오니 ,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경제학부 649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