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교내장학 신청 공고(첨부파일 확인 필수)
공고 제 2024 – 585 호
2025 학년도 제 1 학기
학부 교내장학 신청 공고
2025 학년도 제 1 학기 학부 교내장학 신청을 공고하니 ,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2. .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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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항
1. 신청대상 : 재학생 ( 수업연한 초과자 ,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 , 유기정학 이상 중징계자 제외 )
2. 신청기간 : 2024.12. 9.( 월 ) 09:00 ~ 12.13.( 금 ) 18:00
3. 신청장학 종류 : 총장장학 , 입학전형특별장학 Ⅰ․Ⅱ 종 , 공로 ( 고시 , 자격 , 예비 ) 장학 , 국가유공장학 ( 독립유공자 3~5 대손 포함 ), 새터민장학 , 장애인장학 ,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장학은 제외 ) 로 유리한 하나만 수혜하게 됨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 학업우수장학 Ⅰ․Ⅱ 종 , 학장장학 , 서울장학 Ⅰ , 서울장학 Ⅱ ( 舊 복지장학 ), 지학장학
○ 신청제외 장학 중 아래 가계곤란 장학에 대햐여는 국가장학금 신청 추진 필수 !! ‣ 지학 , 형설 , 서울장학 Ⅰ , 서울장학 Ⅱ ( 舊 복지장학 ) 등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소득분위의 판정결과 ( 기초 / 차상위까지의 구분 ) 가 필요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2025 년도 1 학기 국가 장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2025 년도 1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4.11.21.( 목 ) 9 시 ~ 12.26.( 목 ) 18 시 ( 대체등록 처리되는 복학생의 경우에도 국가장학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025 년도 1 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 국가근로 (×) 장학 및 대출 (×) 의 소득분위는 인정 안 됨 . ) |
4. 신청방법 :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 을 이용하여 아래 표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신청
※ 전산신청으로 신청완료되며 첨부서류가 2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업로드 )
※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요망
5.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붙임 “ 장학금 종류별 수혜 자격 및 제출 서류 ” 참조
6. 장학금 지급 : 등록금 사전감면 ( 공로예비장학의 경우 ‘25.3 월 말 본인 통장으로 개별 지급 예정 )
7. 문의처 : 학생과 ( ☎ 02-6490-6221) 또는 각 학부 ‧ 과 사무실
[ 붙임 ] 장학금 종류별 수혜 자 격 및 제출 서 류
장학 구분 |
장학 명 칭 |
수 혜 자 격 |
수혜 내 용 |
제출 서 류 |
성적 우수 장학 |
총장장학 |
입학 시 총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로 직전학기 평점 평 균 3.5 이상인 자 ( 예체능 계 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
수업료 전액 |
․ 제출서류 없음 |
입학전형 특별장학 Ⅰ · Ⅱ 종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 하여 입학 시 입학전형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로서 직전 학 기 평점 평 균 3.5 이상 인 자 ( 예체능 계 열 1, 2 학년은 3.0 이상인 자 ) ※ 입학전형특별장학 Ⅱ 종 의 경우 입학 후 4 학기 동안 수혜 가 능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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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개발 장학 |
공로 ( 고시 )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고시 , 법원 행정고시 에 최종 합격하 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 신청서 ․ 최종 합격증명서 |
공로 ( 자격 ) 장학 |
재학 중 공인회계사 , 변리사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에 최종 합격하 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 회만 수혜 가능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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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예비 Ⅰ · Ⅱ · Ⅲ )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 외무고등고시 , 입법 고시 , 법원 행정고 시 , 공인회계사 , 변리사 1 차 시험 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 회만 수혜 가능 ※ 예비장학 Ⅰ 종 (5 급 공채 시험 , 입법고시 , 법원 행정고시 ) : 80 만원 ※ 예비장학 Ⅱ 종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 50 만원 ※ 예비장학 Ⅲ 종 ( 세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 30 만원 |
일정액 |
․ 장학금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25.3 월 말 개별 지급 예정 ) ․ 1 차 시험 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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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학 |
국가유공장학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3~5 대손으로서 직전 학 기 성적백분위 70 점 이상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 신청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 3~5 대손의 경우 독립유공자확인서 및 제적 증명 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새터민 장학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 신청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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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 |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반액 |
․ 장학금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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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 |
부부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 ‧ 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 ( 학부에 한함 ) |
수업료 20% |
․ 장학금 신청서 ․ 부모 , 형제자매 , 부부의 재학 ․ 휴학 및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 신청자만 제출 ) ※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